매일신문

관광버스에서 춤. 노래 못한다

"행락철 단속 강화"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중인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행위에 대한 단속이 대폭강화된다.

경찰청은 22일 봄 행락철을 맞아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유발행위 집중 단속과 취약지점 안전시설 보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봄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 방지대책'을 마련, 이날부터5월말까지 시행키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세 관광버스에서 행락객이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추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라 운전자에게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며 동시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를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차주에게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경찰은 또 관광버스의 정원초과 행위는 물론 대형차량 운전자들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난폭.과속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는 행위도 특별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 교통경찰 및 순찰차를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도로공사등관계부서와 협조해 중앙분리대가 없는 사고 다발지역에는 차로규제봉이나 가드레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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