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무상식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올해부터 직계 존 비속등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으로 얻는이익을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여기서 특수관계라는 것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그들의 배우자이며 또 배우자등이50%%이상 출연한 비영리 법인이다.

토지무상사용의 예는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사용하는 경우 △건물만을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거나 매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과 함께 토지와 건물을 각각 매입하여 그중 건물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다.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토지사용면적의 평가액×토지임대수익률×지상권잔존연수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주가 다르더라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金順載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