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사건 재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치인 사법처리 문제가 검찰 수사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수뢰 정치인에 대해 '법대로'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사이에서 검찰이 해법 찾기에 고심중이다.
검찰 자체도 10명선의 대량 구속기소 의견을 제시하는 수사팀과 최소한의 사법처리를 희망하는수뇌부간의 이견을 좁히려는 노력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7~8명(1~2명 구속기소) 사법처리' 또는 '5~6명 전원 불구속'의 절충형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 리스트 33인중 뇌물 성격의 돈을 받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10여명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다수여서 편파 수사란 지적이 제기될 수 있고 당초 1차 수사때 범죄 요건이 안된다며 사법처리를 배제했던점 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검찰 주변에서는 문정수(文正秀) 부산시장의 경우 형법상 사전수뢰 혐의를 적용,구속기소하게 될것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문시장은 △수뢰액수가 다른 정치인(1천만~5천만원)에 비해 4~20배나 되는데다 △1차 수사때의수뢰 의원들 처럼 사과상자로 돈을 건네받았고 △부지용도 변경등 특정 사안과의 대가성이 뚜렷한 점이 그같은 근거로 대두되고 있다.
당선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돈을 줬던 만큼 사전 수뢰죄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도 있으나 검찰 관계자들은 부산이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본산이어서 문시장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됐고 당시 정황상 문시장이 충분한 영득(領得)의사가 있었던 점 등 때문에 유죄입증이 어렵지 않다고 보고있다.
한편으로는 법리 적용상 사법처리 대상에 야당 의원들이 많아 형평성 차원에서 여권의 문시장 구속을 적극 검토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민회의 김상현(金相賢)의원과 자민련 김용환(金龍煥)의원이 구속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의원의 경우 공히 지난해 9월 국감 시기에 5천만원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충분하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함께 국감을 전후해 돈을 받은 신한국당 노승우(盧承禹.95.12) 국민회의 김봉호(金琫鎬.96.12)민주당 이중재(李重載.96.7)의원과 최두환(崔斗煥.94.9) 김옥천(金玉川.95.9) 박희부(朴熙富.95.가을)전의원등의 경우 수뢰액이 적은 점, 수뢰 당시의 정상 참작 등을 통해 일부를 사법처리 대상에서제외하고 모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서는 이들 외에 한보 관련 상임위인 재경.통산.건교위 소속의 신한국당 김덕룡(金德龍).김정수(金正秀).나오연(羅午淵).노기태(盧基太).하순봉(河舜鳳)의원도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금품수수및 특혜 시점간에 상당한 시간차가 있어 뇌물죄 적용이 어렵다는 분석이지배적이다.
이밖에 한보철강 제철소가 위치한 충남 당진 지역구 출신인 자민련 김현욱(金顯旭)의원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인 사법처리 기준과 내용에 대해 검찰 내부의 견해차는 물론 정치권이나 재야, 사회 단체의 반발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야당은 편파 표적수사 시비를, 재야 법조계는 여당의원들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적용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불구속 선별 기준을 둘러싸고도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적용 법률이 특가법상 뇌물수수이고 수뢰액수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구속 기소해온 것이 관례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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