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사업 지방 양여금, 구도 관리에도 지원돼야

"대구자치구들, 정부에 건의결정…귀추 주목"

대구지역 자치구들이 광역시와 시, 군으로 제한된 지방양여금의 도로정비사업비 지원에 반발, 자치구안의 소방도로등 20m 미만 구(區)도로 정비사업에도 지방양여금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시 중구청이 28일 '지방양여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공론화하기로 결정하자 타 구청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으며,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장인 황대현 달서구청장도 실무적인 검토가 끝나는대로 자치구 결정사항을 내무부에 정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97년 기준 약 3조2천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지방양여금은 토초세, 주세, 전화세, 농특세 등으로 조성되며, 도로정비사업비를 포함해 각종 사업비가 지원되는 광역시와 각 시, 군과는 달리 자치구에는 수질오염방지, 청소년육성사업에만 소액 지원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95년 12월 도로법상 구도(區道)가 신설돼 20m 미만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 및관리권이 자치구로 넘어왔음에도 지금까지 지방양여금의 도로정비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소방도로 확장·포장 및 유지보수에 엄청난 구예산이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지방양여금 가운데 도로사업비(1조6천억원)의 12%%에 해당하는2천여억원이 전국 40개 자치구에 지원되며, 이로 인해 대구광역시에 대한 지원금은 약 70억원 줄지만, 대구의 7개 구청 지원금은 3백50억원이나 증가한다.

이밖에 각 구청은 광역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관련 조례개정,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 등의 구세 전환, 20m 미만 도로의 노상주차요금 및 도로점용료 구수입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구재정확보에 나서고 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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