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쇠고기를 품종, 부위및 등급별로 구분판매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정육점등 전국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농림부는 30일 소매단계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차례씩 정기단속을 벌이는 한편 추석과 설날등 명절을 전후로 한 육류성수기에 물가지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간 소비자단체대표들을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모든 축산물의 부정유통을감시, 적발토록 하는 축산물 명예감시원제를 내년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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