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쇠고기를 품종, 부위및 등급별로 구분판매하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정육점등 전국의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농림부는 30일 소매단계의 쇠고기 구분판매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한차례씩 정기단속을 벌이는 한편 추석과 설날등 명절을 전후로 한 육류성수기에 물가지도와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민간 소비자단체대표들을 '축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해 모든 축산물의 부정유통을감시, 적발토록 하는 축산물 명예감시원제를 내년중에 도입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