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이 12일 카드결제와 관련해 전산부 직원의 실수로 47만여 예금계좌에서 5백90억원을 이중으로 인출했다 정정·취소하는 소동을빚었다.
조흥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이 카드대금 결제일인 회원들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다 직원의 착오로 27일이 결제일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27일이 결제일인 조흥비씨회원들은 이미 지난달 27일 카드대금결제를 마친 상태여서 이날 작업으로 카드결제대금을 이중으로 결제한 셈이 됐다.
이에따라 이날 오전 통장을 정리한 일부 카드회원들은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이중으로 대금을 인출한데 대해 엄중 항의했다.
조흥은행은 곧바로 결제일이 잘못된 사실을 발견하고 오전중 인출했던 금액을 다시 고객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취소정정거래'임을 명기하는 작업을 오후 2시26분까지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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