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내 운수업계가 영업용 차량의 사용 연한(차령〈車齡〉) 연장을 요구, 대기오염 가중 개연성및 운전기사들의 근무 환경 악화 가능성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적잖을 전망이다.대구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회사(법인)택시 경우 4년, 개인 택시는 5년6개월, 용달차는 8년을 사용하면 차량이 비록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폐기 처분토록 법률로규정해 왔다.
그러나 작년 초 중앙정부 행정쇄신 위원회 검토 이후 시도지사가 지역별 사정을 감안, 이 연한에서 업종별로 6개월∼1년씩 차령 연장 사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난3월 확정됐다.이에따라 대구시내에서는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이미 차령 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개인택시경우 이 문제가 오는 6월의 조합 이사장 선거 이슈로까지 떠올라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차종 중에서는 개별 화물 및 개별용달이 차령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령을 연장할 경우운수업계가 차량 대체비용을 상당액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차령이 연장될 경우 운행 거리가 엄청난 영업용 차량들이 급속히 노후화, 대기 오염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스모그 현상을 불러오는 아질산가스와 탄화수소 등은 거의가차량에서 배출되는 물질이며, 스모그가 특히 심한 LA등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 의무 비율을 연차적으로 높이는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대구시 관계자는 "차령 일년연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된 것이 없어 정확한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차령이 연장될 경우 차량 노후화로 직업 운전기사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근무여건도 악화될가능성이 농후, 노동조합 등의 반발도 적잖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朴鍾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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