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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제도 운영, 시의회 내부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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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 대구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권을 놓고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는 원칙론과 현행대로 의결로 의미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 시끄럽다.

이같은 논쟁은 지난 6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한서주택소유 칠곡 연립주택용지 2만여평을 7층이하 아파트건설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냈으나 대구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12층의 아파트를건립키로 결정, 대구시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 집행부에서 무시하면서 새삼 불거지고있다.단순한 의견청취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무시하더라도 아무런 대응력이 없다. 이때문에 의회의 의견이 무시되는 만큼 의결로 처리해야한다는 초대의회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관례로 굳어졌다.

이같은 의회의 의견청취권 논란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단순 찬반의결만으로는 의회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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