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아가동산' 사건과 관련, 김기순(金己順.57.여)피고인에게 적용된 8가지의 혐의 가운데 살인과 사기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선중지원장)는 19일 오후 2시 지원 2호법정에서 열린 이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적용된 8가지의 혐의중 살인과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지시로 살인과 시신 암매장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웅(金虎雄.53)피고인과 정재각(鄭在珏.45.여), 최경란(崔京蘭.50.여), 김정순(金貞順.47.여), 신영자(申英子.55.여)피고인 등 5명에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기순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조세포탈, 농지법 위반 등 5가지 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60억원을 선고하고 (주)신나라유통 대표 강활모(姜活模.52)피고인에 대해서도 횡령과 조세포탈 등 3가지 죄를 적용해 징역2년6월에 벌금 60억원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아가동산 경리담당 신옥희(申玉姬.50.여), 조재원(趙才媛.41.여)피고인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억원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김호웅, 정문교(鄭文敎.44)피고인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과 벌금 30억원에 집행유예 3년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기순, 강활모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8명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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