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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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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 다음달에 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 중 상당수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전망이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6월로 토지거래허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지역들에 대한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시·도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대상이 되는 6개 시·도, 13개시·군의 1천5백52.6㎢ 가운데 완전 해제를 요구한 곳은 전혀 없으며 대부분 재지정 또는 부분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6일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 시·도 11개 시·군의 8백34.7㎢ 중에서는 충남 아산시 도고면(32.6㎢), 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농업진흥지역(7.2㎢) 등에 대해서만 해당 지자체가 해제를 요청했으며 충남 논산군의 상월면과 연산면(81.2㎢)은 신고구역 지정을 요구했다.또 △대구 북구 산격동, 검단동, 복현동의 녹지지역 △충남 공주군 계룡면, 당진군 석문면, 아산시염치읍, 송악면, 선장면, 천안군 광덕면, 북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전북 정읍시 하북동, 북면△전남 순천시 해룡면의 비농업진흥지역 △경북 안동 군 서후면, 구미시 산동면, 고령군 개진면등에 대해서는 투기우려가 남아있어 허가구역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해당 지자체는 밝혔다.건교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특별히 무리가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달말께 이들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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