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공사로 식수와 농업용수가 고갈돼 참외농사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사업주체와 시공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22일 한강오씨(경북 성주군 대가면)가 성주 농지개량조합과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들이 연대해 2천6백여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지표수의 공사장 유입 방지시설을 충분히하지않아 인근의 식수및 농업용수용 우물이 고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농사로 얻을 수 있었던수입과 우물 파는데 드는 비용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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