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명의신탁 적발 부동산 등기환원땐 稅 한번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돼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를 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대납에 따른 증여세를 추가로물지 않게 된다.

국세청 민병휘(閔丙徽) 재산세3과장은 27일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해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대납 금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등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고 말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놓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대신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물리고그 증여세도 신탁자가 또 대납해줄 때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육군사관학교에 대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육사총동창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총동창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사...
삼성전자 '갤럭시Z 폴드8'의 역대급 사전예약에 힘입어 구미에서 열린 '2026 갤럭시 런칭 페스타 with 구미' 행사에는 200여 명이 ...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인구 방어선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구미시는 40만명 방어선 붕괴 위기를 겪고 있고, 고령군은 인구 3만명 회복을...
필리핀에서 중국인이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조하여 전력망 사업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필리핀 이민국은 로런..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