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돼 증여세를 추징당하게 되는 경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를 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증여세 대납에 따른 증여세를 추가로물지 않게 된다.
국세청 민병휘(閔丙徽) 재산세3과장은 27일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자가 수탁자를 대신해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대납 금액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등 부동산 명의신탁자의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 고 말하고 이에 따라 명의신탁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되돌려놓을 경우에는 증여세 대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대신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 납부액에 대해 다시 증여세를 물리고그 증여세도 신탁자가 또 대납해줄 때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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