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양광고땐 '유명업체' 시공은 중소업체일 경우 손해배상

아파트를 분양받을때 유명 주택업체이던 시공회사가 사실은 이름도 없는 중소업체였다면 입주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찰까.

대구고법은 이같은 경우 분양자들이 겪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분양 광고 당시 시공회사였던 유명 주택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공회사가 유명 주택회사일 경우 입주자들이 가졌을 안정감과 만족감, 아파트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 등을 '인격적 법익'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특히 주목된다.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최덕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전상탁씨(구미시 양포동 대백아파트)등아파트 분양자 3백51명이 대백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대백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원심을 깨고 전씨등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각 20만원씩을 지급하라는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비자가 주택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가격과 품질은 시공업체의 공신력 및기술력에 크게 좌우된다"며 "대백이 시공업체인줄 알고 분양받은 원고들이 안정감과 만족감, 아파트 가치에 대한 기대감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한만큼 대백에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있다"고 밝혔다.

전씨등은 지난 92년 대백 옥계타운 아파트(구미시 인동)의 분양광고때 대백종합건설이던 시공회사가 공사도중 중소업체인 동우종합건설로 바뀌고 대백은 동우로부터 골조공사만 도급받았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동우측에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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