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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법산림훼손등 '특감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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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부시장을 반장으로 한 특별감사반을 편성, 근교지역 별장·호텔·대형음식점 등에 대한불법 산림훼손, 무단 점용, 불법형질변경, 무단 신증축, 용도변경,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특별 감사에 들어갔다. 30일까지 계속될 이 감사는 동구와 수성구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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