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과실·단순폭행등 불구속수사

검찰은 13일 영장실질심사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구속영장 청구기준을 현행보다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영장청구 기준 강화안'을 확정, 법원에 공식 통보했다.검찰과 법원은 이같은 기준안을 토대로 조만간 영장실질심사제와 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지검이 이날 서울지법 영장전담판사에게 제출한 안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과실범 △부정수표범 △단순 폭행범 △사기·배임·횡령등 재산사범 △기타 법정형 3년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법원도 가능한한 검찰의 영장청구 기준을 대폭 수용, 이 기준에 따라 청구된 영장을 대부분 발부, 영장기각률을 3%%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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