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컴퓨터통신에 능수능란한 소위 '네티즌'들이 수억원대의음란CD 등을 불법으로 복제,판매하다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이광수검사는 16일 국내외 유명 소프트웨어 회사의 컴퓨터프로그램CD나 음란CD, 게임CD 등을 무단 복제, 전국에 유통시킨 최진성씨(21.D대 컴퓨터공학3) 등 21명을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복제된 CD를 판매한 영화평론가 예모씨(29.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범죄에 사용한 개인용 컴퓨터 21대, 복제품 CD 2만7천여장 등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글과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명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제작한 '윈도3.1' 등 컴퓨터프로그램CD와 일본 등에서 수입한 '사쿠라', '핫스킨' 등 음란CD, 그리고 '다이아블로', '삼국지'등 게임CD를 개인용컴퓨터나 CD레코더를 이용해 2만8천여개(시가 4억8천만원 상당)를 무단 복제한 뒤 PC통신망을 통해 한장에 평균 1만7천원씩 받고 전국에 판매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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