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지금까지 아파트분양 승인시 규제해오던 분양가격을 자율화 하기로 했다.시는 분양가의 자율화 실시 이후에도 주택공급의 질서문란을 방지키위해 입주자 모집 절차, 청약제도등 주택공급 체계는 현 제도를 유지시키는 한편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공급차질을 최소화 하기위해 18평 이하의 소형 국민주택에 대해선 분양가 규제를 계속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분양가 규제는 표준건축비가 전용면적 25평 이하는 평당 1백76만원∼1백95만원, 25평이상은 1백83만원∼2백40만원으로 여기에다 대지조성비를 합한 금액을 분양가로 인정했다.한편 시는 규제완화에 따른 주택가격의 불안정 사례를 방지키위해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하며 급속한 가격상승기미가 나타나면 투기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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