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흥해지역 부동산 불법전매를 수사중인 포항북부경찰서는 20일 손모(56·공인중개사·포항시남구 대도동) 김모씨(47·중개보조인·포항시 북구 환호동)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49 임야 1만2천여평을 토지소유자 박모씨로부터 평당 12만5천원에 매입, 등기하지않고 신모씨등에게 20만5천원에 되팔아 7천9백만원의전매차익을 챙기는등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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