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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임시운행확인서 대량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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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 19명 적발"

대구지검 수사과(최진태 과장)는 20일 열흘간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넘길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물지않기위해 임시운행허가 확인서를 대량으로 위조, 새 차 등록에 사용해온 현대자동차 직원1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중 도재철(41·현대자동차 대구출고사무소 직원) 안영준(35·범어영업소 업무과장) 김희곤씨(중앙영업소 업무과장)등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6명은 불구속입건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도씨는 지난 95년9월부터 신차의 임시운행 허가증에 찍으라고 차량등록사업소직원이 내준 사업소장의 직인을 미리 준비해간 임시운행 허가 확인서에 몰래 찍은뒤 이를 안씨등다른 현대자동차 직원들에게 매당 10만원씩 받고 넘긴 혐의다.

또 안씨등 현대자동차 직원 18명은 도씨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몰래 찍은 확인서를 이용, 열흘간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넘긴 차 46대를 등록하면서 총 2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면탈한 혐의를받고 있다.

〈許容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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