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25일 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과 관련,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영위할 수 있는 업종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중 설립이 허용될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증권, 보험, 투신, 종금, 여신전문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 등 전 업종을 망라한 종합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재경원은 또 금융지주회사는 제조업, 유통업 등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나자체 전산기능 확충에 필요한 전산회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은행을 자회사로 거느리지 않는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의 1백%% 지분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자회사로 가질 경우 4%%, 지방은행을 자회사로 가질 경우 15%% 등 현행 은행법상 동일인 지분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은행까지 소유한 종합 금융그룹의 출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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