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공장, 아파트단지 지하등에 묻혀있는 대형기름탱크의 기름 누출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소방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이 중복 규정, 사용자측이 검사비용을 이중부담하는등 피해가 크다.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2만ℓ이상 지하 유류저장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인근 토양오염도를 검사하도록 했고, 소방법 또한 기름유출 검사를 의무화해 놓았다.
그러나 검사비용이 1백만~3백만원으로 부담이 큰데다, 매년 같은 검사를 중복 실시함에 따라 대구지역 전체 점검대상 8백80개소의 검사 비용만 최대 52억여원에 이르고 있다.아파트관리소장 김모씨(50·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는 "같은 검사를 두번씩 받으라니 이해할 수없다"며 "불필요한 주민 부담만 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시 전역에서 실시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전체 점검대상 8백80곳 가운데 공장 7곳이오염업소로 적발됐다.
주유소를 경영하는 박모씨(45·대구시 달서구 감삼동)는 "장사가 안돼 적자경영을 하는 터에 3백만원씩 드는 비싼 검사를 하라니 답답하다"며 "검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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