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왔다. 들뜬 마음에 자칫 여행길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만나기 쉽다. 이에 대비해 여행기간중의 상해나 질병 휴대품분실등을 보상해주는 손해보험사의 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면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행보험의 보험료는 일주일 정도의 국내여행은 1만원 미만, 해외여행은 3만원 미만이며 사망사고시 최고 1억원, 휴대품 분실시 최고 1백만원의 보험금이 나온다.
▲가입방법:손보사의 본사나 지점 대리점 영업소에 전화를 걸어 청약을 한뒤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국내여행보험:관광이나 출장등 국내 여행중 사고로 인해 상해, 질병, 배상책임 손해, 휴대품 분실등 위험을 담보한다.
해외거주자 및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여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사고도보상한다.
사망·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상해치료비는 5백만원,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 배상책임 보험금 1천만원이 각각 지급되며 휴대품을 분실했을때는 품목당 20만원씩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해준다. 1인당 보험료는 3일 4천9백50원, 5일 7천5백80원, 7일 9천3백40원이다.
▲해외여행보험:해외여행을 위해 집을 출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도착할때까지의 각종 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한다. 근로소득자가 낸 보험료는 연간 5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수있다. 사망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 상해치료비는 2천만원, 배상책임 보험금은 1천만원, 휴대품 손해는 품목당20만원씩 최고 1백만원까지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5일 1만9천1백80원 ,7일 2만3천7백20원, 10일 2만6천1백60원이다.
▲보상절차:상해 질병사고나 분실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영수증과 휴대품 도난신고서등 입증서류를 구비, 해당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국내 보험사와 협정을 맺고있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좋고 여행일정이 짧을 경우 사고 입증서류를 구비해 귀국한후 국내 보험사에 청구해도된다.
▲유의사항:여행보험은 계약자의 자해등 고의로 인한 사고, 범죄행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비롯전쟁이나 혁명 내란 소요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金順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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