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전근지 못따라 간다" 30대 배우자에 이혼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남편이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됐을때 부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같이 가지 않을 경우 이혼사유가 된다는 이색판결이 나와 화제.

창원지법 가사단독 권영준(權永俊)판사는 26일 이모씨(33·창원시 반지동)가 부인 김모씨(33)를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배우자가 동거생활을 거부하는 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며이혼을 선고한 것.

이씨부부는 지난 87년 결혼해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남편 이씨가 직장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겨졌으나 부인 김씨는 남편을 따라가지 않고 부산에 계속 거주하며 별거해온 상태였다고.(창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