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자금 환류비율, 내달부터 20퍼센트P인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다음달중으로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예치지역 제한이 폐지되고 투신, 보험사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비율이 각각 20%%포인트 낮아진다.

27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증권회사가 지방지점을 통해 받은 고객예탁금은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에전액 예치토록 하고 있는 예치지역 제한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중 폐지할 방침이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자금운용을 위해 회사채와 어음을 매입할 경우 지방기업이 발행한 것을 각각50%% 이상 매입해야 하고 정기예금은 지방 금융기관에 70%% 이상 예치하도록 한 지방비율을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은 전액 지방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있는 것을 고쳐 지방예치비율을 8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지난 21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로 육군 간부 3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뢰가 북한의 것일...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지원 상한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며, 최대 3년...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구간단속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휴 실종 신고는 5천155건으로 하루 평균...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