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중으로 증권사의 고객예탁금 예치지역 제한이 폐지되고 투신, 보험사의 지방조성자금 지방환류비율이 각각 20%%포인트 낮아진다.
27일 재정경제원은 현재 증권회사가 지방지점을 통해 받은 고객예탁금은 해당 지역의 지방은행에전액 예치토록 하고 있는 예치지역 제한을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7월중 폐지할 방침이다.
또 투자신탁회사가 자금운용을 위해 회사채와 어음을 매입할 경우 지방기업이 발행한 것을 각각50%% 이상 매입해야 하고 정기예금은 지방 금융기관에 70%% 이상 예치하도록 한 지방비율을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조성한 자금은 전액 지방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있는 것을 고쳐 지방예치비율을 8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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