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수질개선책 미흡 등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위천단지 조성문제와 맞물려 통과 여부가주목된다.
2일 국민회의 한화갑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하류지역의 물이용을 위해 상류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요할 경우 수질보전 비용을 지원 혹은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류 수혜자측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법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5년마다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이 통합된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총리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장관 직속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徐奉大기자〉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李 대통령 질타' 책갈피 달러에…인천공항사장 "무능집단 오인될까 걱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