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류지역의 수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하류 주민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이 법안은 수질개선책 미흡 등의 이유로 표류하고 있는 위천단지 조성문제와 맞물려 통과 여부가주목된다.
2일 국민회의 한화갑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하류지역의 물이용을 위해 상류지역에 특별한 희생을 요할 경우 수질보전 비용을 지원 혹은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류 수혜자측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체적인 부과 대상과 방법등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5년마다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이 통합된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총리직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장관 직속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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