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심원.쌍화탕 등 4개 제제 3백3개 브랜드 의약품 가격이 최고 66%% 까지 자율 인하된다.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위장약.은행엽진액(에끼스)제.청심원.쌍화탕 등 덤핑판매로 표준소매가격 제도를 위반해 인하지시를 받은 1백15개 품목과 동일성분의 다른 브랜드까지 모두 3백3개의약품이 자율적으로 값을 내리고 있다.
이는 지난 95년말 약사회와 제약협회가 합의해 시행중인 '의약품가격 공동 사후관리 운영규정'에따른 것으로 현재 대상 품목의 3분의 2인 2백여 품목이 실제 값을 인하했다.
복지부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약가인하는 제약업계 공동책임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번 주말까지 가격인하를 계속 거부할 경우 정밀 계통조사를 실시한뒤 약사법규에 따라 1개월의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두 33개 품목에 달하는 쌍화탕류의 경우 표준소매가 1천1백~1천2백원까지는 1천원으로, 4백~5백50원대는 3백50원으로, 2백90~3백30원대는 2백50원대로 인하조정된다.
그러나 1백1개 품목이 인하대상인 우황청심원의 경우 8일 현재까지 용표 브랜드의 익수제약 등이가격인하를 거부하고 있어 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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