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의 처벌을 놓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고 당국의 융통성 있는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대마관리법을 위반했지만 환각목적이 아닌 단순 학습자료로 대마를 재배한 것을 처벌하는것은 본래 법제정 목적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법적용과 해석, 운용의 기준이 되는 법의 목적에는대마의 관리를 적정하게 하여 그 누출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규정돼 있고 이하 조항에는 삼베의 원료가 되는 대마가 소위 대마초라는 환각제로 사용되지 못하게 구체적 규정과 벌칙들이 나열되어 있다. 학교라는 비교적 제한된 공간에서 1백50여종의 식물중 하나로 대마 20여포기를 재배했다고 교장선생님을 처벌한다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또한 이를 처벌할 경우 공익적 실익이 없다. 국가 형벌권의 행사는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에 대한 경고이다. 구체적 범죄목적이 없이 단순히 법률지식의부족으로 인한 과실범의 사법처리는 이후 유사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어떤 명분도실익도 없다. 정년을 앞두고 학생들을 위해 학습원을 조성한 그 교장선생님이 사법처리 되다면누가 소신을 갖고 일하겠는가. 오히려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이승원(대구시 동구 불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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