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폭력 10대 징역3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10대 폭력이 사회문제화된 가운데 청소년을 폭행, 금품을 뺏은 10대 3명에게 징역 2년6월~3년의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선우 부장판사)는 9일 손모군(16·대구 중구 남산4동)등 10대 3명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 각각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4월14일 대구중구화전동의 실내 자동야구장에서 혼자 있던 임모군(13)을 폭행, 전치2주의 상처를 입히고 금반지 1개를 뺏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