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경찰서는 10일 은행에 들어온 당좌수표를 현금입금으로 처리, 1백50억원대의 은행돈을 유용한 뒤 달아났던 강원은행 강릉시옥천동지점 여직원 김은진씨(24.강릉시 노암동 834의7)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은행에 제시된 주문진수협발행 1억1천3백만원짜리 당좌수표를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처럼 컴퓨터 단말기 코드번호를 조작, 발행은행 결제 이전에 현금을 빼내 평소 알고 지낸 건설업자 최모씨(41.강릉시 죽헌동) 등에게 송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지난 5월 28일까지 모두 52회에 걸쳐 은행돈 1백58억5천9백59만원을 유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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