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후 새 가정에 적응해나가고 있는 어린 자식들의 참다운 행복을 위해 친어머니라도 아이들을 만나고 싶은 감정을 억눌러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부장판사)는 13일 이혼녀 A씨(36.여)가 '정기적으로 두 딸을만나게 해달라'며 전남편 B씨(39)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권등 청구사건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84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격차이와 고부갈등 등으로 갈등을 겪던 끝에 94년 5월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7살과 4살된 두 딸은 남편이 맡아 기르기로 합의했다.
이혼후 남편 B씨는 아내와의 재결합을 위해 함께 여행을 하던 중 A씨가 셋째딸(2)을 임신까지하게 됐으나 A씨는 끝내 재결합을 거부했다.
셋째딸을 혼자 기르며 살아가던 A씨는 아이들을 보기위해 큰딸이 다니던 유치원에 가기도 했으나 아이가 적대감을 보이며 만나주지 않았고 남편 B씨도 아이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이에 A씨는 지난해 가정법원에 '여름과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을 한달간, 평소에는 2주일에 한번씩 만나게 해달라'며 면접교섭권을 청구했고 원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큰 딸은 A씨를 어머니로 알고 있으나 적대감을 보이고 있고 둘째딸은 C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현재의 가정에 잘 적응해나가고있는 상황에서 A씨를 만나는 것은 자칫 평화로운 가정에 파란을 일으키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줄 수 있다"며 "A씨는 아이들을 위해 본인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에 대한진실한 애정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