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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이런행사도 선거법위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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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금지된 후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행사 및 사업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구.군청의 행사, 사업 추진전 자문과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고발이 늘고 있다.

대구 달서구청은 지난 2일 민선구청장 취임 2주년 축하행사 음식준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선관위 지적에 따라 행사를 취소했다.

지난달말 대구 북구갑선관위는 북구청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이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짙어 조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조사에 착수, 변호사인 구청장이 직접 상담하지않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북구청은 이달초 선관위에 꽃꽂이 수지침 컴퓨터 등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양강좌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물은 뒤 '괜찮다'는 회신을 받고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또 8월 예정된 북구청여성합창단의 야외단합대회에 구청버스를 지원하는 것도 선관위에 문의,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기로했다.

북구갑선관위 임종화사무국장은 "선거법 위반 시비를 염려한 행정기관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행사와 사업의 선거법 저촉 여부를 물어온다"며 "단체장들의 기부행위나 정당정책홍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李大現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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