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본드를 판 업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건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5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최모군(16·남구 대명3동)에게4차례에 걸쳐 톨루엔성분이 들어있는 토끼 코크 본드를 판 남구 대명3동 ㄷ할인매장 주인 지모씨(41)를 입건했다.
지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최군에게 1천원짜리 본드 1개를 판 것을 비롯, 9일 오후까지 본드 5개를 판 혐의다.
청소년보호법의 유해약물 판매·대여·배포금지 규정을 어긴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징금 6백만원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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