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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8일자 매일신문 30면에 일 나포선원에 가혹행위 라는 제목이 실렸다. 다른 언론보도에서도나포 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나포 라는 어휘를 사용하면 일본의 행위가 적법하고 우리 어선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하던 곳은 엄연한 공해상이었고, 일본은 직선기선을 설정하기에 앞서 체결한 한일어업협정 제1조 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의 행위는 불법이다. 따라서 죄인을붙잡는다 는뜻의 나포 대신 강제수단을 써 억지로 데리고 간다 는 납치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나포와 납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김정환 (대구시 수성구 만촌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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