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측이 입주상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점포 위치나 취급 상품 등을 멋대로 변경하는 등 백화점매장 운영과정에서 종종 발생해 온 각종불공정행위가 엄격히 규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백화점협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을 심사 청구해 옴에 따라 이를 승인,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백화점내 매장 재배치시 지금까지는 백화점측의 필요에 따라 입주 점포의위치나 면적을 변경해 왔으나 앞으로는 쌍방 협의를 거치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도록 했다.
또 임차 매장내 취급 업종 및 상품에 대해 사전약정하도록 해 백화점이 일방적으로 이를 지정 또는 변경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상품교환, 반품, 수리 등 상품의 판매관리에 대한 사항도백화점의 일방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르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