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중소기업회생특례지원자금을 신청하세요'
중소기업회생특례자금 지원대상이 까다로워 지원자금이 남아돌자 중기청이 지난 10일이후 신청요건을 완화, 많은 기업이 이용할수있도록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종전 제조업 전업률 50%%이상 업체에만 지원하던것을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도 추가했다. 이에따라 보관및 창고업, 정보처리 컴퓨터 관련업, 영화제작업( 배급업제외), 패션디자인업, 전기 전자 및 통신관련엔지니어링등 9개업종도 지원을 받을수있게됐다.또 지원대상이 되는 요건중 어음부도율 및 매출액감소율 기준도 완화했다. 종전 매출액 대비 어음부도율 8%%이상에서 5%%이상으로 낮추었으며 매출액 감소율도 20%%이상을 15%%이상으로조정했다.
또 심의위원회 상정요건을 폐지, 현지심사결과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정할수있도록했다.
특례지원대상기업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으로서 종업원이 20인 이상이고 전업률이 50%%이상 △신기술 보유업체및 성장유망 중소기업 △최근1년이내에 연간 매출액의 5%%이상에 상당한 어음이 부도났거나 거래선 변경등으로 연간 매출액의 15%%이상이 감소 △부도위기에 직면 △신청일 현재 계속 가동중일것 등이다.운전지원자금은 10억원이내에서 1년거치 2년분할상환 연 11.5%%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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