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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군부독재시절 시국사범이 줄을 잇고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법정소란행위가 유행병처럼 번졌다. 법정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약과이고 판.검사에 대한 야유, 상대편 변호사를 폭행하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에 편승하여 각종 파렴치범들까지 법정소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대구시 서구 비산동일대에서 폭력을 일삼으면서 검거경찰관을 칼로 찌르는가 하면 애인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칼로 자른 金모피고인은 일심재판에서 중형이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었다. 재판장의 얼굴이 상기되고 방청객들이 불안에 떠는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장은 법정소란에 대한 법정모욕죄나 감치(監置)재판을 하지 않은채 퇴정했다. 2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있은 귀가길 여인을 납치, 생매장한 폭력조직'막가파' 9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형, 무기등 중형을 선고하자 재판부를 향해 입에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법정을 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재판부는 난동을 주도한 2명에 대해서 따로 재판을 열어 1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법정은 국법의 최종결론과 판단을 집행하는 신성한 자리다. 이곳의 안전 유지가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위협받게 된다. 법정모욕은엄연히 형법이 적용되며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다. 피고인들의 법정소란행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마땅하다. 사회가 범죄로 뒤범벅이 되고 법정의 권위까지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도 등을 기댈곳이 없다. 미국의 명판사 S.J필드의 '판사가 권총을 차야할 정도가 되면 법정은 문을 닫아야한다'는 경구(警句)가 생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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