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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장벽 탈주자 사살명령'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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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 국가이익보다 우선"

[베를린] 독일 헌법재판소는 24일 인권이 국가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 동독군 장성 6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심 최종판결에서 베를린 장벽 탈주자에 대해 사살명령을 내린 것은 동독에서도 인정됐었던 기본 인권을 무시한 것으로 국가이익이 국민의 생존권 보다 우선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지난 80~89년 장벽탈주자에 대한 15건의 학살 및 학살기도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3개월에서 6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던 클라우스 디터 바움가르텐 등 전동독군 장성 6명은 자신들의 행동이 당시 동독의 국가 법률상 적법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당시 이들의 행동이 명령에 따라 탈주자를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인권침해 라고 말하고 무분별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지원하는 것은 가장 나쁜 종류의 부정 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국경수비대들은 전공산정권의 세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상태의 탈주자에 대한총격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냉전시절 동.서독간 국경을 넘다가 사망한 동독인들은 8백여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크리스토프 쉐프겐 베를린시 검사장은 현재 베를린 검찰청에서만 전동독국경수비대 및 그상관에 대한 재판이 4백여건이나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46명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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