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장성은 주주총회 진행 협력등을 명목으로 이른바 총회꾼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드러난 다이이치칸교(第一勸業)은행과 노무라(野村)증권에 대해 30일 일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행정처분으로 다이이치칸교은행의 경우 국내 모든 점포의 신규고객 융자가 연말까지 금지되고 국내 및 해외의 영업소 신설이 1년동안 정지된다.
노무라증권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식자기매매가 금지되는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일본의 은행이 은행법 등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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