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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무 지자체 이양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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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실현을 앞당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및 사무이양의 실효성을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 김병섭(金秉燮)교수는 지난달3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임경호)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단체발전 10대과제 1차공청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의 재조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교수는 발표에서 중앙권한 사무의 지방이양을 획기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는 가칭'중앙행정 기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촉진을 위한 법률'이란 특별법제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김교수는 이같은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을 속박해 사무이양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지방자치법개정이나 개별법개정보다 효과적이라 말했다.

이와함께 김교수는 사무이양의 촉진을 위해서는 총리실소속하에 '사무이양추진위원회'를 신설,총무처소속의 지방이양합동심의회와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鄭仁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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