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살인조직폭력배 26명 12년~2년6월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주]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사보이파와 시내파간의 보복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중형이 구형됐던 조직폭력배 26명에게 1일 무더기로 징역12년 내지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성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양모피고인(19)등26명의 피고인에게 집단폭력과 살인죄등을 적용, 각각 12년에서 2년6월씩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포항시내 2개파 폭력조직원들로 집단폭행을 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상대파조직을 보복살인하는등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일부 부인하고 전과가 많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