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포항시내 폭력조직인 사보이파와 시내파간의 보복살인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중형이 구형됐던 조직폭력배 26명에게 1일 무더기로 징역12년 내지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경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성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구속기소된 양모피고인(19)등26명의 피고인에게 집단폭력과 살인죄등을 적용, 각각 12년에서 2년6월씩 중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포항시내 2개파 폭력조직원들로 집단폭행을 당한데 대한 보복으로 상대파조직을 보복살인하는등 잔혹하기 이를데 없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일부 부인하고 전과가 많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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