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된 분실 주민증·면허증 등이 제때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은채 관공서를 맴돌거나 중간에서사라지고 있다. 습득물 관리가 부실해 분실자가 경찰서 등의 습득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데다 반송 절차가 허술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대구지역에서 우체통을 통해 수합되는 분실 신분증은 한달 평균 5천~6천건으로 대다수가 현금이절취된 빈지갑과 함께 우체통에 넣어진다. 이들 신분증은 우체국으로 모아져 2~3일에 한번씩 경찰서로 보내지며, 경찰서는 3~7일에 한번씩 이를 분류, 분실자에게 우편으로 부치고 있다. 따라서분실 신분증은 우체통에 넣어지고도 10일 이상 지나야 주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런 가운데도 경찰이 습득 신분증 상황을 전산입력등 조치하지 않아 분실자는 자신의 분실 신분증이 어느 경찰서에 습득·보관돼 있는지를 알 수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경찰에 의해 반송돼도 이미 분실자가 새 신분증을 발급 받은 뒤가 되는 일이 잦다.
또 이마저도 경찰이 분실자의 실제 거주지를 추적·확인하지 않은채 신분증상 주소로 송부,20~30%%는 주소 불명으로 되레 반송되고 있다. 더욱이 송부도 등기가 아닌 일반우편으로 부친다음에는 없어져도 아무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별로 한명의 직원이 다른 일과 함께 분실물 업무를 맡기 때문에하루에만 20~30건씩 들어오는 분실물을 효과적으로 처리 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李宰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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