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은 사소한 교통사고를 냈을 때 사고피해액을 보험처리해야할지 자비처리해야할지 몰라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경비가 당장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보험료가 할증되고무사고 운전자의 경우엔 할인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등 보험료가 사실상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시 사고피해액과 보험료 인상분을 비교한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할인된다. 보험료는 가입 후 무사고 1~5년까지매년 10%%, 6~7년차에는 5%%씩 할인되며 무사고 경력 7년 이후엔 더이상 할인되지 않는다.할증은 사고 내용 및 원인에 따라 표준할증과 특별할증이 있는데 인명사고는 최고 40%%까지 표준할증이 적용되며 물적사고의 경우 50만원 미만은 할증되지 않으나 그 이상인 경우엔 10%% 할증된다.
이밖에 사고 원인별로 특별할증이 추가돼 최고 2백%%까지 할증이 가능하며 보험처리 경력은 3년간 지속돼 보험료 정산에 포함된다.
이에따라 보험전문가들은 사고피해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무사고 운전자는 3년간 할인받을 수있는 금액과 사고피해액을 비교한 후 자비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미 사고를 보험처리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할증금액이 사고피해액보다 적을 때만 보험처리하는것이 경제적이다.
또 사고피해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엔 일반적으로 보험처리가 바람직하며 특히 7년 이상 무사고경력자는 더 이상 할인되지 않으므로 사소한 경우라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밖에 보험전문가들은 보험료 할인·할증은 가입 여건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 발생에 대비, 자신의 보험료 할인·할증에 대해 미리 알아둘 것을 권하고 있다.〈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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