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대구지부 이남규지부장(44·서도초등교사)에대해 정직 2개월, 이석우교사(36·경북기계공고)는 정직 1개월의 중징계처분을 내렸다.징계위원회는 이지부장이 지난 3월 교원노조 대구지부장 선거를 전후해 교직원 노조 합법화운동및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교사는 올해 2월 학생들에게 노동법수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전교조대구지부는 7일 오후2시 대구시교육청앞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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