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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선법인·중도매인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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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으로만 상장경매된 것처럼 속이는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기록상장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앞으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 대한 감독및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최근 검찰수사로 서울 가락시장 일부 도매시장법인및 중도매인의 기록상장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래질서 위반자를 철저히 관리, 비리가 적발될 때는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농림부는 각 도매시장법인별로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을 현재의 5~6명에서 10여명으로늘려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중도매인을 통합, 법인화를 추진하되 동일품목을 전문으로 취급하는중도매인의 통합은 제한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밖에 도매시장구역을 소매구역과 완전 격리시키기 위해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강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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