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제1의 농산물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이 위탁경매에 따른 중도매인의 구속여파로 경매파행을 겪고있어 경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생산농민들이 피해우려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 10일밤부터 가락시장에는 전문중도매인 대부분이 경매에 참여치 않은데다가 나온 중매인들도경매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경매과정에 중매인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는가하면 경매가도 위탁가보다 훨씬 낮았다고 한다.
이날 거래된 알타리무의 경우 평소 위탁가격으로 트럭당 약 5백만원하던 것이 경매가격으로 1백50만원정도밖에 받지못해 농민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심지어 싣고왔던 무를 화가나서 팽개칠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같은 경매파행에 대해 위탁판매를 가능케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판매가의 5%%나 되는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매시장측은 이같은 경매파행과 위탁판매요구는 일부 중매인들의 계략과 부추김 때문이란 주장과 함께 현행경매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태도다.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원인이 어디에 있든 생산농민들만 피해를 입게될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존립의의가 농산물의 공정한경매제도를 통해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보호를 받는데 있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명백한도매시장원리가 일부 모리적 중간도매인들에 의해 전국제1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마저 위탁판매방식의 불법이 기생하면서 무너지고 있다는것이다. 대부분의 중매인들이 경매에 나오지않고 참가한중매인들도 출하 농산물의 품질감정을 부당한 방법으로 요구하고 시세에 턱없이 낮은값으로 경락시킨 것은 분명히 도매시장의 질서문란행위이며 이것이 중매인들의 의도적 담합에 의한 것으로증거가 드러난다면 분명히 불법 경매방해인 것이다.
이번 사태에서 중매인들이 어떤 방해를 한다해도 농산물의 도매시장기능은 약화시켜서 안된다.일시적으로 위탁방식이 농민들에게 유리할지 몰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농민들이 위탁상의 농간에 장악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당국은 중간도매인들의 불법적 횡포를 적극 막아야하고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의 상장품목도 늘려 위탁거래범위를 줄여 농민과 소비자보호를 확대해야하며 전자경매방식등 새로운 첨단경매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중매인들의 자의적 경매방해나담합등을 막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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