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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허위작성 거액 빌린뒤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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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끼리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사채업자, 금융기관,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액을 빌려 이를 가로챈 신종 금융사기단 9명중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법원 경매물을 중심으로 10여채의 빌라, 아파트 등을 사들이고 이를 직원 명의로 등기한 뒤 직원끼리 5~10개의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사채업자 김모씨(35·여)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돈을 빌려 가로챈 오정완(30·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한형수(29·대구시 서구비산동) 차창익씨(29·대구시 달서구 성당동)등 3명을 구속하고 전경도씨(35·대구시 서구 상리동) 등 6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전세입자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 우선변제된다는점을 악용, 확정일자 및 공증서를 사채업자에게 제시한 뒤 2천만~3천만원 단위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사기를 당한 사채업자들은 등기상 소유자가 법률사무소에서 채무 이행을 약속하는 공증과 연대보증까지 서 주는 바람에 별다른 의심없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시 남구 봉덕1동 ㅇ마트 사장 전씨를 비롯한 금융사기단은 또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뒤 등기상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 ㄷ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에서 7천여만원을 대출해 이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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