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지법 형사2단독 조정래판사는 21일 자동차세를 상습체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52.부산 사상구 주례1동)에 대한 지방세법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내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있으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시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박씨는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자신소유 승용차와 화물차 등 2대의 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1백24만3백60원을 관할 수영구청의 독촉에도 납부치 않다가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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