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CD)와 타행환등의 결제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영업을 해야 한다.
또한 유동성 부족으로 결제를 못할 때를 대비해 한국은행에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고 담보액을 초과한 부족자금은 다른 은행들이 공동으로 분담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25일 은행의 연쇄도산을 막기위해 순채무한도 설정, 담보증권 징구, 결제부족자금의공동분담 등을 골자로 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마련, 9월 1일부터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CD, 타행환, 어음교환 등 다음날 은행간 차액을 결제하는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한 은행의 결제불능이 다른 은행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기 위해도입됐다.
한은은 금융공동망을 통해 다른 은행이 자기은행을 대신해 고객에게 내준 돈(채무)이 다른 은행을 대신해 지급한 돈(채권)을 일정액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순채무한도를 은행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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