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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자치단체에 배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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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일선 시군에서 거둬들이는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을 광역자치단체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융자신청, 교육홍보사업 국민영양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향토전통음식업소나 모범식품접객업소,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업소등이 일정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자격요건도 까다롭고 이자가 높은데다 융자금액도 2천만~3천만원에 그쳐,일선 시군 식품위생업소로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2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사례를 적발, 5천6백50만원의 과징금을 징수한 데 이어올해는 8월 현재 9건 1천3백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그러나 그동안 융자신청업소가 단 한군데도 없는데다 이기금의 별다른 혜택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과징금의 부과 징수 사무처리등에 인력만 낭비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시군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과징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게 아니라 공중위생법상 과징금처럼 시,군수익으로 잡아 자치단체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金相祚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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