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부도를 냈던 금류건설 대표 장창수씨가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뒤 고의적으로 부도를 냈다며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다른 주택업체등에 의해 검찰에 고소됐다.
지역 기업의 '고의 부도'의혹은 부도난 일부 기업들에 끊이지 않았음에도 모두 형사사건화 되지않고 묻혀져버렸으나 이번 '고의 부도'시비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검찰의 조사가 불가피해져결과가 주목된다.
공익법인인 주택사업 공제조합과 한일주택(대표 김두성·김천시 성내동)등 2개 주택업체, 원대 금류골든타운 빌라의 분양자들은 금류건설 대표 장씨에 대해 사기및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검찰에최근 고소했다.
고소를 한 주택사업 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주택업체들을 위해 분양보증과 주택건설자금의 대출보증을 하는 공익법인이며 한일주택등 주택업체는 금류건설의 연대 보증업체들이다.이들은 고소장에서 금류건설이 부도전 1년간 △근 7백억원대의 분양대금(금류 강남타운, 원대 금류타운) △주택공제조합에서 35억원 △포항 동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40억원등의 자금을확보해놓고도 자금 여력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혼한 아내의 오빠에게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는데도 금류건설 소유의 토지를40억원에 근저당시켜둔 것 등을 보면 사전에 재산을 빼돌린뒤 계획적으로 낸 고의부도"라며 이때문에 자신들이 80억원의 손해를 보고 지역경제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킨만큼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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